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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시위 손배" 잇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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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시위 손배" 잇단 판결

입력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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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에 불법 집회ㆍ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국가가 민노총 주최 집회에서 경찰관이 폭행 당해 부상하고 경찰 장비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노총은 2,4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노총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참여자들이 집회 장소를 이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2007년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쟁취를 위한 집회'에서 일부 참여자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11대와 무전기 등을 파손하자 국가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도 지난달 22일 민노총이 2007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개최한 '이랜드 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무전기 파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노총과 불법 시위자는 국가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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