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 수원시내 음식점에서는 식단에 표기된 칼로리량을 보면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9월부터 면적 330㎡ 이상 음식점 303곳을 대상으로 메뉴별 칼로리량과 권장 칼로리량을 표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식재료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긴 했어도 전체 음식점을 상대로 메뉴에 칼로리량까지 표기하도록 한 것은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먼저 대형 음식점에 칼로리 표기를 권장해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내년부터 일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위탁급식업체 등 시내 1만3,000개(작년 11월 기준) 모든 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칼로리 표기에 앞서 3월까지 업소를 상대로 주 요리와 밑반찬의 음식유형을 조사한 뒤 메뉴별 칼로리량 표준 및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칼로리량 기준표를 제작해 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 칼로리량과 권장 칼로리량을 함께 표기할 경우 시민들이 비만 관리에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업체 역시 저칼로리 음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직 국내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의무적으로 시행하긴 어렵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과 서울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계획으로 있지만 수원시와 달리 패스트푸드점 등 특정 업종이나 트랜스지방 등 특정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모든 식당의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뉴욕시도 지난해 7월부터 칼로리 의무 표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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