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宋秉畯)의 후손들이 수천억원대의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최완주)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 13만여평(시가 약 3,000억원)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을 보면 이 부동산은 송병준의 소유였다가 1923년 (당시 일제 치하의) 국가 소유가 된 점이 인정돼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됐거나 사후에 허위로 작성됐다"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또 친일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신뢰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병준은 1904년 러ㆍ일 전쟁 때 일본군 통역을 하다가 전쟁 후에 친일단체 일진회(一進會)를 조직했으며,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때 고종 황제의 퇴위를 요구하는 등 친일활동에 앞장섰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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