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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변호사가 5급 '민원즉심관' 된 이유는? "변호사의 마지막 책무는 봉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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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변호사가 5급 '민원즉심관' 된 이유는? "변호사의 마지막 책무는 봉사죠"

입력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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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수석합격, 사법고시 합격, 춘천ㆍ청주ㆍ인천ㆍ대구지검 검사장,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화려한 경력의 법조인 전용태(69) 변호사가 경기도 안산시가 신설한 행정 5급 상당의 '민원즉심관'으로 변신한다. 전 변호사는 이 달 하순부터 매일 안산시청에 출근해 법규가 애매모호하거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 변호사는 "행정은 인체의 실핏줄과 마찬가지로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통치행위"라며 "공직사회가 막힘 없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즉심관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인데 투명 행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로서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될 민원즉심위원회를 운영하며 각종 복합민원에 대한 인허가 결정은 물론 법무행정 종합조정 및 지도감독, 행정심판과 소송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민원즉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인허가 사항은 추후 감사에서 면책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에서 물러나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로고스 법률사무소 분소를 설립해 운영 중인 전 변호사는 안산시 민원즉심관에 취임하면 로고스에서의 변호사 일을 중단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삶이 편안한 안산시를 만들어 안산의 행정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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