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비사업용 토지를 내다팔 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주에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매각하는 토지를 제외,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5%)보다 높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선 법인세와 별도로 30%의 양도세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이 채권금융협의회와 약정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각하거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과 특별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넘기는 경우 등이다.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보유자산을 처분하라는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도 양도소득세 추가부담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로부터 간척지를 배정받아 실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도 양도시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호텔의 침대, 주방설비처럼 기업의 고유업무 성격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직접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20만원 이상의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1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장애인용 작업대, 통근승합차 등의 장애인 고용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7%의 장애인편의증진시설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영세음식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농수산물 구입액의 일정분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재의 106분의1에서 108분의8로 확대하되, 호텔 예식장 골프장 등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까지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