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수수를 비롯해 향응을 받는 공무원은 직위해제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3개월 이내, 대기명령) 등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