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천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 금품제공 기업엔 형사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천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 금품제공 기업엔 형사고발

입력
2009.02.06 01:03
0 0

앞으로 금품수수를 비롯해 향응을 받는 공무원은 직위해제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3개월 이내, 대기명령) 등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