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해외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유권자 집단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차기 대선 등 앞으로의 선거 구도에서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 가운데 167만명(70%)가량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투표에는 134만명(등록자의 80%)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각각 39만표, 57만표로 승부가 갈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134만표 가량에 이르는 재외국민투표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의 가세로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 전례도 없고, 과학적 여론조사를 통해 이들의 성향이 분석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덩치가 크고 상대적으로 교민의 조직화가 잘된 지역일수록 선거전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은 가능하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만 놓고 보면 교민들의 보수성향이 강해 여당이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쪽에선 "1세대와 2세대 교민의 성향이 다르다"면서 "유학생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 야당에 불리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내영 교수는 "거주하는 나라와 세대에 따라 교민들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야의 유ㆍ불리를 따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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