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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물대포' 경찰 거짓말 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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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물대포' 경찰 거짓말 또 들통

입력
2009.02.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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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 용역업체 직원 정모씨의 물대포 분사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정씨에게 소방호스를 맡긴 것"이라던 경찰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업체의 합동 작전 의혹 규명 및 사법처리 여부 판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6일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를 9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지난달 19일 정씨가 소방호스를 통해 농성 망루로 분사한 물대포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쏘다가 정씨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씨가 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의 물대포 분사가 "화재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린 것"이라던 용역업체 해명과 달리 경찰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같은 날 건물 내부에서 불을 피웠다는 사실도 확인, 옥상의 농성자들을 압박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정씨가 경찰측 요청에 의해 물대포를 분사했을 가능성 및 경찰과 용역업체의 합동 작전 의혹을 증폭시키는 정황이라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을 소환해 정씨에 대한 물대포 분사 지시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참사 당일인 지난달 20일 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과 합동 진압에 나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진압 당시 용역 직원들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건물 3,4층의 잠금장치를 절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 참사 범국민 추모대회가 7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불법ㆍ폭력 집회 엄단 방침을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 검찰과 경찰, 서울시 등은 5일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와 과격 폭력행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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