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관련법 외에도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경제 관련 법안들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경제 분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어 여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은행법'과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은행을 국내 재벌에게 넘기는 꼴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기존의 원안 처리 강행 입장에서 선회해 은행 지분의 소유한도를 기존 10%안에서 9%나 8%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야당에 협상을 제의하고 있다. 2월 중에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과 탄력적으로 협의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5일 "대기업이 은행 경영권을 가지면 고객 돈을 자기 자본처럼 다른 계열사에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금산분리법의 2월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산 총액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 특혜'라고 비판하면서도 안전장치를 만들면 법안 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출총제 폐지 후의 규율 강화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을 마련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출총제 폐지안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여야간 '빅딜'이 예상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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