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가 방어권 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구속과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연이어 박씨의 석방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첫 공판에서 박씨측 변호인으로 나온 김갑배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문제삼은 박씨의 글이 어떤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선 인터넷과 서적을 접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는 불가능하다"며 "본인이 쓴 글이라도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검찰과 박씨 사이에 방어권 차원에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사건의 쟁점은 '객관적 증거와 글의 허위성 여부,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라며 "이미 드러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방여부와 무관하다"고 박씨측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측은 "10여명의 훌륭한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어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의견, 수사 자료 등을 참고해 조만간 박씨의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측의 보석 요청에 앞서 "수사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부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수사착수경위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어 박씨의 글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피해 정도, 글의 허위성과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자료 및 박씨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전과 달리 면도를 한 상태였고, 검은 장갑을 벗고 책상에 팔을 올린 채 시종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몇 차례 줬으나 그는 "예, 아니오" 또는 "변호인이 한 말 외에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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