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승인이 보류돼, 2개월 후에 연구계획의 일부 수정 보완후 재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5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신청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연구제목의 수정 등 총 4개항의 수정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차병원의 연구계획 제목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 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 치료제 개발'이지만, 심의위는 "연구 기간 3년 동안 치료제까지 개발한다는 것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또 차병원 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과 연구에 필요한 난자 수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차병원 측이 연구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1,000개 난자 가운데, 600여개 동결보존난자에 대해 재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차병원은 자체 양식으로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를 심의위측이 정한 새로운 양식으로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난자 수 사용 최소화 등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2개월여 후면 차병원 측이 이를 수정 보완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구제목 수정과 외부전문가의 병원 윤리심의위 포함, 난자 제공 재동의서 확보 등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뿐더러, 난자 수 사용 최소화 방안의 제출 역시 심의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심의에서 승인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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