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5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3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는 없지만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 수백 차례 돈을 이체한 사실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모두 본인에게 돌아갔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