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소득공제항목을 빠뜨리는 항목이 종종 생긴다. 뒤늦게 알고 '아차!'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 회사에 얘기를 해도 이미 늦었다는 답을 듣고는, 자신의 부주의함만을 탓한다.
하지만 놓친 소득공제도 되찾는 방법이 있다. 3월10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세법상 환급신청은 경정청구권 유효기관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쳐 5년까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5일 샐러리맨들이 놓치지 쉬운 소득공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퇴사 근로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그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쉬운 만큼 개별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는 게 좋다.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도 개별적으로 추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야간대학에 다니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 교육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환급금을 떼먹은 경우: 소규모 개인회사에서는 사업주가 환급금을 주지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미제출 근로자: 해외출장이나 해외근무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해외교육비 영수증이 늦게 도착한 경우도 5년 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만 의존한 근로자: 국세청에서 출력한 의료비 내역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실제 자료를 토대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세법을 자세히 몰라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을 놓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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