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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들끓는 미디어 법안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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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들끓는 미디어 법안 찬반 논란

입력
2009.02.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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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 관련법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는다. 상황은 지난해 연말의 ‘미디어 전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학계의 방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한국방송학회(회장 최양수 연세대 교수)는 2, 3일 이틀 동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9 방송법 개정안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4일에는 200여명의 언론학자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이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논의’ 토론회를 연세대에서 열었다.

‘여론의 다양성’ 놓고 설전

방송학회의 3일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 6명의 언론학자들이 참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방송법 개정이 여론의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날 선 주장을 맞교환하는 여야 의원의 설전이 학자들의 논리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장면도 빚어져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새 방송법이 시행되더라도 언론자유가 훼손되거나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되지 않는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에 찬성하는 모습이었지만 “고사 직전인 미디어 업계를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대형자본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과 “대기업 혹은 보수신문에 동조하는 방송 출현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양한 여론이 훼손된다”는 목소리는 접점을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병국 의원은 “지상파들은 재원이 말라서 극약처방을 하고 이로 인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시청자에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자본, 신문의 뉴스역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정략적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사회질서를 바꾸는 일인데 의원입법으로 몇 달 만에 처리하려는 것은 저의를 의심받는 행위”라며 “미국에선 20여개 주의 방송 규제완화 법안을 놓고 2년여 동안 수많은 토론이 이뤄졌지만 결국 법안이 폐기된 일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수신료는 올리기 힘들고 광고시장은 무너졌기에 미디어시장은 더 이상 확장될 개연성이 없고 업자들은 사용료를 서로 낮춰 연명하는 상황”이라며 “산업적 성장과 공공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미디어는 산업적으로 성장할 의무도 있다”며 한나라당의 법안에 동조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미디어는 항상 사회의 위험을 비판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법안이 이뤄지면 미디어가 감시해야 할 정치권력, 특히 경제권력이 만들 위험의 요소를 감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효과 불분명”

4일 미디어공공성포럼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다는 의견이 주로 쏟아졌다. 사회를 맡은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여러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방송법 개정의 당위를 설명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마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부족하다”며 “아무리 경제적 효과 전망이 허구라고 전달해도 정부여당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방송법 개정으로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그는 “규제가 풀리더라도 시청자들의 방송시청시간은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며 시장 자체도 이미 포화상태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KISDI의 예측처럼 시장이 확대되기 힘들다”며 “KISDI의 보고서처럼 계산하면 2003년 이후 방송산업 인력은 1만 명 넘게 늘어야 했지만 현실은 3,000여 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대형자본이 들어오면 대기업의 성격상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이윤을 얻으려 할 것이 당연하므로 일자리는 상식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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