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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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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0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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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주택임차료)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입자인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2월분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이 적용된다. 이렇게 낸 월세는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다른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합산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 경우라도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오피스텔처럼 상가 세입자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서민세입자의 세금환급이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파악돼 추가적 세수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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