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추가 완화돼 중소형은 입주 직후, 중대형은 입주 전에도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된다.
공공주택은 85㎡(25.7평) 이하의 경우 현재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 기간이 5~3년으로 줄고, 85㎡ 초과 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 지역)에서 3~1년으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주택보다 길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민간주택의 경우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 이하)~3년(85㎡ 초과)인 전매제한 기간이 3~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 주택은 입주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대형은 입주 전에도 팔 수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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