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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유전자 은행·얼굴 공개 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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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유전자 은행·얼굴 공개 法 추진

입력
2009.02.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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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 강력범의 유전자은행 설치 및 흉악범의 얼굴 공개 근거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CC(폐쇄회로) TV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이는 범죄예방 효과와는 별도로 개인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사안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4일 발표한 종합치안대책에 따르면 과학적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강력범의 유전자 은행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11개 강력범의 유전자 채취와 관리 권한을 다룬 유전자법은 2006년 국회에 제출됐다 '유전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경찰은 또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법무부 등과 협의해 '중범죄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피의자의 신상 노출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 대상이나 공개 시기와 절차를 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력사건이 빈발한 경기도에 2012년까지 용인 서부, 안양 만안, 하남, 부천 오정, 동두천 등 경찰서 5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범죄에 취약한 주요 국도변에 임시 경찰초소 5개를 신설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경찰관 1,192명을 경기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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