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떤 방법으로 '편파 수사'논란을 피하려 할까. 용산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발표 내용에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보면 사법처리 대상자들은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철거민측의 화염병과 시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화재 원인과 관련해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구속자를 포함해 현장에서 체포된 25명 등 철거민측 관계자들은 대부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책임자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진압작전이 수립, 집행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증거나 증언이 없고, 국내외 유사 사례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공권력 집행에 대해 처벌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이 이대로 결론을 낼 경우 편파 수사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이 비판을 최소화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검찰은 '진인사(盡人事)'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검찰 수사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찰 관계자들은 모조리 불러 조사했고, 간부들도 여러 차례 소환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말 그가 돌연 자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관련 주요 내용은 조사를 마친 셈이 됐다. 또 미진한 부분은 추가 보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내정자를 포함해 경찰 관계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했다"고 강조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한 것이다.
다음으로 검찰은 경찰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과 상관 없이 도덕적 비난 소지를 충분히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판례상 범죄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부적절한 진압작전으로 참사를 초래한 도덕적, 정책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검찰 관계자가 "수사결과 발표 때 모든 '팩트'를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한 것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진압작전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당시 진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만 나열해도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 및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휘 책임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실제 검찰은'수사학'에 일가견이 있다.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 수사 때도 "도곡동 땅 중 이 후보의 형 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위기를 넘겼다. 당시 검찰은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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