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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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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재개될 듯

입력
2009.02.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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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파문 이후 국내 연구가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차병원에 의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차병원이 신청한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2005년 생명윤리법 제정이후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착수할 수 있다.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 계획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근골격형성 등의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과학계 민간위원 7명과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그리고 유관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어떻게 결론 나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중은 허용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승인이 날 경우 2006년 3월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논문 조작 등으로 승인 취소된 이후 황 박사의 연구와 거의 유사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차병원에 의해 재개되는 셈이다.

현재 연구 신청을 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황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소, 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의과대학, 한양대 병원, 미즈메디 병원 등 6곳이다.

황 박사도 연구 재개를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연구 책임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작년 8월 연구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반면 차병원의 경우 책임연구자인 정형민 차바이오텍 대표가 도덕적으로 드러난 결격 사유가 없고,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난자 확보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동결보존 난자 가운데 임신 성공 등으로 폐기될 난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연구 승인이 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체세포 복제란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해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면역 거부반응이 없고 분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에 다량의 난자가 필요하고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희귀ㆍ난치병 환자들과 과학계는 연구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종교계와 생명윤리계, 나아가 과학계 일각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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