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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안 후보, 수년간 부인과 소득중복공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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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안 후보, 수년간 부인과 소득중복공제 '도마'

입력
2009.02.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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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소득이 있는 부인과 동시에 배우자공제를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또 이 후보자와 부인이 동시에 차남에 대해 3년 간 중복공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성신여대 교수인 부인 정모씨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켰고, 정씨도 이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받았다. 이 후보자와 정씨 모두 대학교수 신분이어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서로가 중복공제를 받은 것이다.

부인 정씨는 이듬해인 2007년에도 남편인 이 후보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 차남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같은 기간 부인 정씨도 마찬가지로 차남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 이 후보자와 정씨가 차남을 대상으로 중복공제를 받은 것이다.

민주당은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배우자 소득공제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몇 년에 걸쳐 이중으로 받은 것은 공직후보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작년에도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자녀 교육비를 부인과 함께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무위원 자리는 어느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간 중복공제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부가 모두 교수이다 보니 연말에 일이 많은 경우 상대방의 소득공제 신청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모두가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문제가 된 중복공제 부분 금액 150여만원을 오후에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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