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더 많은 상품을 접하고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행 법규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법에 열거하고 있다(열거주의). 예컨대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주식, 수익증권 등 21개, 파생상품은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 4가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회사들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통법이 시행되면 '포괄주의'원칙이 적용돼, 제한없이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범위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져 날씨나 온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범죄발생률, 거시경제 변수 등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들도 탄소 배출권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지금은 펀드의 자산편입비율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증권펀드는 증권을 50% 이상,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을 50% 이상 편입해야 하고 광산, 임산물 등에 투자하는 실물 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젠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예컨대 '석유+부동산''농산물+주식'식의 혼합펀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자산운용사가 아이디어와 능력만 있다면, 별의별 기상천외한 투자상품이나 펀드를 수없이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개 업종의 벽이 사라진다. 일정 자격만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뺀 모든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특히 증권사는 그간 진입이 어려웠던 영역까지 진출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지급결제 기능이 증권사에게도 허용이 된다면 고금리(연 5%대)로 무장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경쟁력은 은행의 보통예금(연 0.1~0.3%)을 압도하게 된다.
현재도 CMA가 지급결제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은행에 돈을 주고 증권사가 가상계좌를 받아쓰는 것이라 제약이 많았다. 예컨대 보험료 첫 회분이나 아파트 관리비는 결제가 안 되고, 최근 대세인 온라인쇼핑 지급대금을 이체할 수 없으며, 입출금 시간도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CMA는 이제 온전한 지급결제기능을 장착할 수 있게 됐다.
현금 인출이나 송금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 지로서비스, 자동이체, 현금자동지급기(ATM) 이용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금리 덕에 인기를 누렸던 CMA가 또 한번의 비상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실제 증권연구원은 증권사를 통한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은행 예치자금 중 20조원 정도가 CMA 등으로 빠져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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