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가입 케이블TV 수신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제1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의 단체수신 가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서비스의 범위, 수신시설 설치, 수신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맺는 공동계약의 하나로 주로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에 대해 이뤄진다. 사업자는 많은 가입가구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는 난시청 해소와 함께 저가의 요금으로 많은 채널을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널리 확산됐으나, 최근엔 개별 해지가 어려워 채널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청자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이 발효한 뒤 이사를 와 별도 서명하지 않은 가구는 단체계약 적용에서 배제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렇게 되면 단체수신 제도가 사실상 사라져 개별수신으로 전환되거나, 단체수신료의 인상 등 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업계는 정상가격보다 절반 가량 싼 단체수신 계약이 개별수신으로 전환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현재 103개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서비스에 가입한 1,500여만 가구 중 단체수신 계약자는 23.1%인 350만 가구, 이들이 내는 수신료는 전체 수신료의 12.8%이다.
양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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