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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씨 예금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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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씨 예금 가압류 결정

입력
2009.02.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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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2단독 정형석 판사는 4일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마지막 피해자 안모(21)씨의 부모와 남매 등 유족 5명이 연쇄살인범 강호순(38) 명의로 가입된 2개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타당하다고 여겨 인용 결정했다"며 "그러나 유족들이 지목한 은행계좌에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산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가압류신청서에서 "강호순의 범행으로 망인은 물론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1차적으로 망인과 유족의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2억8,000만원을 가압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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