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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국 지자체 첫 조례 지정/ "옥상공원 사업비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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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국 지자체 첫 조례 지정/ "옥상공원 사업비 90%까지 지원"

입력
2009.02.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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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꼭대기 등에 옥상공원을 만들면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합니다."

서울 중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12월30일'옥상공원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에 옥상공원 조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옥상공원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공포된 옥상공원 지원조례는 지원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지원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다. 특히 참여 주민들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과 건물주들이 옥상공원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남산 주변 가시권역에 속하는 회현동ㆍ명동ㆍ필동ㆍ장충동ㆍ신당2동 일부지역은 최대 70%를, 이외의 일반지역은 최대 50%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여기에 20%를 추가로 지원, 남산 주변 가시권역의 건물주는 사업비의 10%만 부담하면 건물 옥상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남산 주변 가시권역 이외의 일반지역도 건물주가 30%만 부담하면 된다.

중구가 이처럼 건물 옥상의 공원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구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비싼 토지가격 등으로 지상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유휴공간이 매우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도심 녹지량 확충 및 열섬 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등을 비롯해 겨울 철 단열 효과 등이 뛰어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구의 경우 도심 내 대부분의 건물 옥상은 폐자재와 쓰레기 등이 무분별하게 쌓인 채 폐쇄적인 공간으로 방치돼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중구 관계자는 "옥상공원화 사업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공간에 수목을 심고, 산책로 및 휴게공간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2004년부터 보건소ㆍ동청사 등 공용청사 신축시 옥상공원화 시행계획을 수립했었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를 비롯해 각 공영주차장 및 명동 유네스코회관 등 민간 건물에도 옥상 공원화를 추진한 바 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도심의 삭막한 회색 옥상이 아름답고 쾌적한 풀꽃 지붕으로 거듭나 도심 속 작은 녹색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옥상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안으로 송도병원, 대명빌딩 등에 대해서도 건물 옥상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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