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8주가 지난 태아의 경우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일 "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상 태아성감별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당시 "남아선호사상이 현저하게 완화돼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아 성별 고지를 금하는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더라도, 28주가 넘은 태아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28주를 낙태수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한으로 보고 있다"면서 "28주가 넘으면 산모가 위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28주가 지나면 태아 성감별후 원하지 않는 성으로 확인돼도 낙태수술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여야 의원 14명이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도 28주가 지난 태아에 대해서는 성감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안이 올 상반기 처리된다면 별도 정부 입법안을 상정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별도의 정부 입법안을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종교계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 일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은 필연적으로 낙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산모들에게 진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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