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18평)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소형평형의무 규정이 2일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시 85㎡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규모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60㎡이하와 60㎡초과~85㎡이하, 85㎡초과의 비율을 2:4:4로 규정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 면적보다 10% 이내 범위에서 늘어날 경우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10%가 늘어날 경우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아 규모별 2:4:4 규정을 지켜야 해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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