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는 사실상 한국학교 아닌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는 사실상 한국학교 아닌가

입력
2009.02.04 00:06
0 0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장 시행에 들어갔지만 궁금증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제정안의 골자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최대 50%까지 허용하고 입학요건도 완화하는 것이다. 국내 사학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과부는 "제한이 없던 내국인 입학비율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지금보다 어려워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학요건이 완화됐는데 내국인 들어가기가 그만큼 수월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외국인학교 설립 주체를 국내 학교 법인까지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외국인학교 수는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가에 비해 수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떨어지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 현재 외국인학교는 서울 17개교, 홍콩 62개교, 싱가포르 21개교 등이다.

서울만 해도 홍콩의 4분의 1 수준이다. 자녀를 데리고 올만한 학교가 없어 한국에 오기가 어렵다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부분이 일단 외국인학교 설립을 늘릴 명분을 확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오랜 학교경영으로 노하우가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춰진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 설립주체를 확대해 외국인학교의 수와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국내 사학법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교육청의 엄격한 설립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 학생 수를 정원의 30%(최대 5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 및 내국인 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요건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주재원 자녀 등 해외거주 기간 3년이상인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등의 문제로 국내 학교적응이 어려워 다시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의 조기유학 수요를 최대한 흡수해 이른바 기러기 아빠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단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된다.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학할 수 있다."

-제정안 입법예고 때와 달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50%까지 확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국인 입학비율을 입법예고안 처럼 30%로 제한할 경우 일부 외국인학교의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과 경남 등의 지방 외국인학교는 학교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학교측에서 입학비율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의 외국인 수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시도 교육규칙으로 20%까지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북 경남 등을 제외한 다른 도시 지역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비율이 최고 90%를 넘는 곳도 있어 내국인 입학비율 50% 제한이 시행될 경우 내국인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은 단 한명도 없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졸업생들에게 학력을 인정해준다는데.

"국어와 사회(국사포함) 교과를 각각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은 학력이 인정돼 바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졸업생 학력인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이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8월 '화교학교 출신학생의 학력미인정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며, 화교들이 자기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어 이를 받아들였다.

국적 등에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해외 장기체류 내국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3년이상으로 제한하고, 학력인정학교 지정시 교육과정, 교원확보, 학생선발 방법 등을 엄격하게 심사할 경우 학력인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