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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 안 빼면 소송" 헌정회 "6월 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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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 안 빼면 소송" 헌정회 "6월 까지만…"

입력
2009.02.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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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월부터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실 청소업무를 전격 중단했다. 헌정회측이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을지로 별관 사무실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이자, "방을 빼라"는 압박이다. 헌정회측은 "당장 나가기는 어렵고, 6월까지는 옮기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시는 헌정회가 이전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14년째 계속되고 있는 양측의 사무실 이전 공방은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1일 시에 따르면 헌정회는 최근 "6월까지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시가 올해들어 청소업무를 예고없이 중단하면서 사무실 이전을 독촉한데 따른 일종의 회신이다. 헌정회가 1992년부터 쓰고 있는 사무실은 중구 을지로 1가63 시청 을지로별관 1층이다. 452㎡ 규모로 사무처와 회원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세미나 등을 위한 3, 4개 방으로 구성돼 있다.

관심사는 헌정회 측의 이전 약속 이행 여부다. 헌정회측은 시의 이전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를 갖췄으나, 현실은 난망한 상황이다. 헌정회 관계자는 "(서울시가)예산은 물론 이사 갈 준비시간 조차 부족한 데 무작정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6월 이전'은 어렵다는 뜻이다. 헌정회측은 국회 헌정기념관 3층 일부 공간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면적이 협소해 이마저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일단 6월까지는 지켜보겠다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헌정회가 사무실을 6월 안에 옮기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퇴거 명분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한편 시와 헌정회의 사무실 이전 공방이 본격화한 것은 95년이다. 시는 당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지침'에 따라 헌정회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유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헌정회는 "헌정기념관이 완공되면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장재원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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