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의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작전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검찰에 자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와서야 자신의 입장을 밝혀 소환 조사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저녁 무렵 인편을 통해 A4용지 8쪽 분량의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점거농성 진압작전이 보고된 지난달 19일 오전부터 상황이 종료된 20일 오전까지 김 내정자가 경험했던 사실을 적은 것"이라며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을 계획대로 시행하고,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 지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경찰 진압작전의 정당성이나 자신의 책임유무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이 확인서 말미에 "이번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확인서 내용과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을 비교한 뒤 김 내정자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까지 된 데다 제출요청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런 확인서를 냈다는 것은 수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좋지 못한 의도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참사 당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경찰 무선망 3개 이외에도 경찰이 운용하는 모든 무선망의 사고 당일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의 농성자금 6,000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마쳤지만, 전국철거민연합 측으로 이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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