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2005년6월 매월 4만원씩 60개월간 총 2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2년 뒤,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A씨는 업체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동안 A씨가 납입한 금액은 총 100만원. 업체측은 80%에 가까운 76만6,000원의 위약금을 떼고 23만4,000만원만 환급해줬다.
#2. 10년여 전 부산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B씨. 최근 서울에서 본인이 결혼식을 올리게 돼 상조업체에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부산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상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 등 주요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167개로 가입 회원수가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납입한 불입금 잔액도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조업 시장이 확대될수록 소비자 피해도 날로 늘고 있다. 상조업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6년 509건, 그리고 지난해 1,37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받는 행위(69.1%), 부당한 내용의 계약 체결(19.1%), 서비스 불만족(9.6%),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1.5%)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중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 조사에 나선다.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허위ㆍ과장 광고, 청약 철회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형사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상조업체의 사업장 게시물,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에 ▦재무상태 ▦상조서비스 내용 ▦추가 비용 부담 여부 ▦중도해약 환급 기준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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