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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회장, 나경원 의원에 2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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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회장, 나경원 의원에 2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9.02.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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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회장 정광용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나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 의원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정씨는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해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을 동원해 나 의원을 비방했다"며 "이로 인해 나 의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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