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에게 경제지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재교육 및 연수기회가 주어진다. 또 채무 불이행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경제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공포돼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평생 경제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법안은 경제교육이 실용적, 중립적,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3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 경제교육을 기존 이론 중심에서 실용 위주로 바꿀 계획이다. 중ㆍ고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경제전공지식 및 금융ㆍ경제이슈 교육, 경제교육법 강연 등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직무연수도 실시한다. 경제 수업의 내용도 모의증시 체험 등의 경제캠프, 기업견학 등 현장 체험 위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하는 채무 불이행자는 법원이 실시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표준교재 개발 등을 맡을 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올해 전국 7곳 지정을 시작으로, 내년 2곳, 2011년 1곳을 추가 지정, 센터별로 최대 연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경제교육과 관련, 올해 17억원 등 2013년까지 95억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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