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자에게 최장 10년 동안 청약과 당첨을 금지한 현행 재당첨금지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최장 10년에 달하는 주택 재당첨금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청약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다. 현재 재당첨 금지 기간은 전용 85㎡(25.7평)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5년(이외 지역), 85㎡ 초과에 당첨된 경우에는 5년~3년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것과 맞춰 재당첨금지 기간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따라서 재당첨 금지 기간은 최장 5년, 최단 1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방이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도 전에 다른 분양 주택에 청약해 당첨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당첨 금지 규정을 향후 2년 동안은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새 주택공급 규칙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어서 2011년 3월께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도 자유롭게 신규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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