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돈 살포를 놓고 정부와 보수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2일 북한 화폐를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한다는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는 불법 화폐 반입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오전 통일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16일을 전후해 북한 돈 5,000원권 200만~300만원 어치를 대북 전단 30만장과 함께 풍선에 실어 살포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 등에서 들여 온 5,000원권 100장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 화폐를 들여올 경우 반입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일부는 허가한 적이 없다"면서 "승인 없이 북한 돈을 반입하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모든 남북 관계를 파기한 만큼 남북교류협력법도 이미 없어진 것 아니냐"면서 "내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기에 법 위반이라 할 수 없고, 정부가 문제 삼으면 처벌받겠다"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북 전단 문제를 '사소한 일'이라 했는데 남북자 가족들에겐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허가받지 않고 북한 돈을 반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반입한 현물을 확인한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일 정부의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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