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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2월국회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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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2월국회 뇌관'

입력
2009.02.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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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최대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반발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문제는 자칫 노동계와 여권의 극한 충돌을 부르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고용한 뒤, 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2007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2년이 되는 올해 7월에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해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 추산 500만 명의 비정규직 중 올해 7월 2년째가 되는 비정규직은 100여만 명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기업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선택을 가능성이 커 자칫 대량 해고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최대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일단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대로 놔두면 극심한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사회적 혼란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원해 일자리를 유지하려는데 그걸 법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추가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법을 개정한다면 비정규직을 확대ㆍ양산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뒤로 미룬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행법을 유지하되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도 한다.

노동계의 반발은 더 크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 "당정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 법을 밀어붙인다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인화성을 의식, "무리하게 강행처리 할 법은 아니다"(임태희 의장)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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