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임대소득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또 현 후보자 자녀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1억9,600만원 상당의 서울 양재동 상가를 2007년 8월부터 2년 간 임대했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예전에 구입한 상가가 오랫동안 비는 바람에 소득이 없었다"며 "기존의 손해를 벌충해 소득이 플러스가 되는 올 5월에 소득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무서 관계자는 "임대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내는 것"이라며 "소득이 없던 기간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아들과 딸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현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로 재임하던 2001년 1월 안식년을 맞아 가족 모두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말 자녀들만 먼저 현 후보자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 아파트는 임대 상태였고 자녀들은 '임차인 친척'으로 기재해 주민등록을 옮겼다. 현 후보자의 아들이 당시 13세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상태여서 강남의 좋은 학군을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 후보자는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소매점과 사무실, 강습소 등이 들어선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 이에 대한 소득이나 과세내역을 빠뜨렸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에 포함돼 있다"며 "세무사에게 일임하다 보니 국회 제출자료에는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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