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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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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압수수색

입력
2009.02.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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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부 1차장)가 30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관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경찰청장)의 소환 가능성과 맞물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당시 김 내정자가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철거민들의 농성 자금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측에 유입됐는지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 철거민 6명이 모금한 6,000여만원은 망루 제작비와 시위장비 구입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남 전철련 의장도 “용산 철거민측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중앙지검 공안부 등에서 전철련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표적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 발화 직전 망루 틈새로 분출됐던 액체가 시너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모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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