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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에 일몰제 도입/ 파급 큰 1500건 우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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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에 일몰제 도입/ 파급 큰 1500건 우선 정비…

입력
2009.02.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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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일몰기한 도래 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1,500건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경제적 규제 1,000여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건을 각각 정비할 방침이다.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6월까지 2,500여건의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행정규범 1,000여건에 대해서는 제ㆍ개정된 지 5년이 지나 비현실적인 규범은 일괄 폐지하되, 필요 시 3년의 일몰기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제한(비농업인 지분 75% 이하)을 폐지, 민간자본이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농지 취득만을 겨냥한 법인 설립 등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현재 640억원 규모의 농식품 전문투자펀드를 2011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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