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7월에 97만명이 해고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극단적인 예상이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그대로 둔다면 이런 불행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묘책은 없다. 세계적 경제불황이 하루아침에 회복될 리도 없다. 그나마 법과 제도라도 최대한 잘 손질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그대로 두면 결국 법이 처음 시행된 2007년 7월1일 이후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은 뻔하다.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을 포기하고, 비용까지 더 부담하면서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전체 비정규직의 93%가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법이 될 것이라는 소리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우선은 기간을 4년으로 늘려 정규직 전환 부담을 없앰으로써 고용을 유지해 보자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다. 물론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문제를 2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고, 당장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해고를 더 쉽게 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마구 바꾸거나 줄이는 등의 부작용만 커질 뿐이라는 노동계의 비난도 억지만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노동을 하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심한 경우 40%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니 누가 비정규직으로 남길 원하겠는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대량 해고’의 불을 끄기 위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의 성패도 결국 이와 무관할 수 없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에게 나누고, 정부는 간접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ㆍ사ㆍ정은 물론 여ㆍ야 역시 정략에서 벗어나 진정 현실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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