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소속 1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이 사라진다. 또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은 고위공무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서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1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 동안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과 달리 2006년 7월부터 옛 1∼3급의 계급 구분이 폐지되는 대신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으로 분류되면서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 때 총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은 경우에 한해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최하위 등급을 2차례만 받아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을 당할 수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규모는 1,500여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능 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 기술계 고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기능 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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