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경복(건국대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 위원직에서 결국 해촉됐다. 임시이사 선임 등 분규사학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7년 12월 발족한 사분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년 임기의 위원이 임기를 남겨두고 중도에 해촉되기는 처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주 위원 해촉안이 처리돼 이날 자로 해촉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21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를 불법 조성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주 위원이 정상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촉을 건의했었다.
교과부는 주 위원이 해촉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박거용 상명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진보성향의 위원 4명에 대해서도 강제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분위는 정귀호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사퇴해 10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진보ㆍ보수위원간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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