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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공요금 감면 신청은 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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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공요금 감면 신청은 구청에"

입력
2009.02.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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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공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 다녀야 했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서울 마포구는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기, 수도, 전화요금, TV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제도와 관련, 해당기관이 아닌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통합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기요금의 경우 월 요금의 20%, 수도요금은 상수도 기본요금의 50%를 감면 받고 TV수신료는 월 2,500원을 전액 면제 받지만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구는 신청자들의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부수도사업소 KT신촌지사, 한전서부지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신청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규로 수급자가 됐거나 아직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기존 수급자 등은 마포구 관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각종 요금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마포 관내 수급자는 지난해 말 현재 3,580가구(6,015명)로, 2007년 3,535가구(5,992명)보다 다소 늘었다.

마포구 곽영순 사회복지과장은 "대상자 가운데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감면대상자를 일제 조사할 계획"이라며 "경제 한파 속에서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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