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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TF소위, 재개발 조합 외부감사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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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TF소위, 재개발 조합 외부감사 도입 검토

입력
2009.02.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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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재개발 개선 대책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를 열어 재개발 조합 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이후 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또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선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입자들이 재개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TF는 재개발이 끝난 이후 이전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우선 부여하고 재개발 기간 동안 상가 세입자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을 현행(3개월치)보다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TF는 당정이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설치하기로 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칭)'에 행정심판에 준하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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