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사골 등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팔아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수입한 사골, 우족, 꼬리 등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A축산 대표 정모(40)씨와 정씨의 형(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사원 최모(2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3년간 서울 중랑구 면목2동 A축산에서 멕시코 호주 등에서 수입한 사골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포장한 뒤 냉동차에 싣고 서울, 경기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100여톤 21억여원 어치를 팔았다.
사골의 경우 1kg당 2,500원 남짓에 수입해 한우보다 10~30% 가량 싼 1만~2만원을 받고 팔아 최고 7배의 차익을 남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냉동차 옆면에 '농협' 마크와 '하나로' 로고를 새기고 판매직원들에게 위조한 하나로마트 사원증을 달도록 한 뒤 마치 주문 착오로 물량이 넘친 하나로마트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사골, 꼬리 등을 일일이 저울에 올려 가격 바코드를 출력하지 않고 500g이나 3kg짜리 아령을 올려 일괄 출력한 바코드를 붙여 중량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단속에 걸리면 서울 마장동에서 사골을 납품 받았다고 진술하라고 사전 교육을 시켰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국내산 사골 등을 길거리에서 판매한 것 외에 도ㆍ소매 시장에도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사진 김주성기자 poe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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