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지난해 2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ㆍ2심은 "돈을 받았다는 자원봉사자 서모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돈 봉투를 전달 받은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씨가 돈을 돌려주려 했다는 진술이나 폭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채증 과정을 살펴봐도 위법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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