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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240만명에 투표권' 부여/ 대선·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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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240만명에 투표권' 부여/ 대선·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입력
2009.02.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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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부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240여만 명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결과에 재외국민의 표심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중국적자의 경우 현행대로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22세까지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주민 거주 요건을 채우고 국내 거소 신고도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 한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거소 신고를 한 해외거주 3개월 이내의 일시체류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150만 명에 달하는 해외 단기체류자를 국내 부재자로 간주해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은 선거운동과 선거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이에 반대해왔다.

투표 방식과 관련, 정개특위는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투표만 허용하고 전자투표나 인터넷투표, 우편투표, 선상투표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투표소 설치는 재외공관과 문화원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당초 도입이 논의됐던 우편투표나 치외법권 지역 외 투표소 설치 등은 선거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배제했다.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은 인터넷과 전자우편, 선거방송 등의 방식으로 시행된다. 다만 대선에서는 선거공보도 발송된다.

재외국민의 부정선거 행위는 공소시효를 5년으로 했다. 국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또 부정선거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각각 투표권이 박탈된다.

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가 이날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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