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무죄 선고를 내린 부장판사에게 도를 넘은 항의성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담당했던 A검사는 지난해 11월 24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재판부 B부장판사에게 3차례 이메일을 보냈다.
A검사가 보낸 이메일은 수사ㆍ공판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변 전 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주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검사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폄하하면서, 두고 보자는 식의 부적절한 표현도 이메일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부장판사와 법원은 검찰에 공식 항의했고, 대검은 A검사에게 사과할 것을 지시했다. A검사가 B부장판사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면서 파문은 잦아들었으나, 일부 판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적어 보낸 이메일이 문제가 돼 사과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일각에서 말하는 '협박성' 표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채택 등 문제로 수 차례 갈등을 빚었고, 그 결과 검사가 결심공판에서 구형 의견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검찰의 의견을 일축하고, "22개월간 86차례 공판을 열어 충분히 심리했다"며 예정대로 선고공판을 열어 변 전 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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