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해약 환급금이 늘어나고 4월부터는 변액연금 사업비가 공개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표준신계약비율 산정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 이후 가입하는 계약자가 해약 때 돌려받는 금액이 커진다. 예컨대 5년간 매달 10만원씩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3년 만에 해약할 경우 지금은 보험료의 82.4%(297만원)만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에 가입하는 보험부터는 93.6%(33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월 이후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상품설명서에 개인별 사업비와 판매ㆍ운용 수수료를 정리한 수수료 안내표가 첨부되며, 가입 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상품별로 보험설계사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 규모가 업계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4월부터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법조문 형식으로 돼 있어 이해하기 힘든 보험약관이 읽기 쉽게 바뀐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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