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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장기펀드 등 저금리 시대 '주목'/ 똑똑한 절세, 쏠쏠한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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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장기펀드 등 저금리 시대 '주목'/ 똑똑한 절세, 쏠쏠한 수익률

입력
2009.01.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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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각광 받는 절세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데다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새마을금고의 비과세주택마련저축도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상품. 분기당 3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가량 많은 6%대 금리를 준다.

가입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 주택 가격이 3억원을 넘어서도 안 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없는 근로소득자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 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7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농ㆍ수협의 지역조합과 신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탁금(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상품)과 적금도 절세상품의 대표 주자다. 이자에 세금이 붙긴 하지만 농어촌특별세로 1.4%만 내면 된다. 일반 예ㆍ적금에 15.4%(주민세 포함)의 이자가 붙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올해부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늘었다. 만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금융기관에 출자하면 해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은 출자금 대비 5% 안팎으로 1,0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출자를 하려면 조합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나 직장에 연고가 있어야 하며 1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내면 된다.

이들 상품 또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로 종료될 전망이고, 정기예탁금과 적금에 붙는 세금은 2010년 5%로 늘어난 뒤 2011년부터는 9%로 껑충 뛴다.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적금이나 주식형 펀드도 괜찮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3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 좋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쏠쏠한 수익률도 덤으로 챙길 수 있다.

장기 회사채 펀드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나, 일거에 투자하는 방식이라 위험이 따른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축성 보험도 추천할 만한 종목이다. 가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발생하는 차익에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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