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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권 부여 29일 의결… 우편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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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권 부여 29일 의결… 우편투표 추진

입력
2009.01.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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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세 이상 한국 국적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일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22일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총선부터 새롭게 투표권을 얻는 재외국민은 약 240만명. 이 가운데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22세까지 투표권을 주고, 그 이상의 연령자에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150만명에 달하는 해외 단기체류자는 국내 부재자로 간주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반대해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견을 보였던 투표소 설치 문제는 민주당 주장대로 재외공관과 문화원 등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장소에만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표 방식 등 아직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항목들이 일부 남아 있다.

투표방식에서 민주당은 전자, 인터넷, 우편 투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방식을 재외국민 투표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재외국민의 거주 범위가 넓은 특성을 감안해 우편 투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투표 방식과 부정선거 처벌 조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쟁점 항목들이 거의 조율된 상태이기에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29일까지는 양측의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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